분양가 자율화 문답풀이

분양가 자율화 문답풀이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영개발택지내 18평이하 아파트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인가.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다.

●분양가 자율화 적용받는 주택은.

내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받으며 그 이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내 25.7평 이하 공공택지 주택과 분양가 규제를 계속 받게되는 국민 주택은 얼마나 되나.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내 25.7평 이하 공공택지 주택은 1만2,000여 가구로 수도권에서 공급한 전체주택의 5.6% 정도며 수도권에서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은 5만3,000가구로 공급 국민주택의 약 25%다.

●국민주택 중 주공이나 지자체가 자체 공급하는 아파트도 분양가 규제를 받 나.

받지 않는다.이 주택은 자체 규정에 의거,분양가가 결정된다.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의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과 지자체장이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앞으로는 주택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며 다만 주택은 행이 대출금 회수 또는 정정공고 권한을 가져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朴性泰 sungt@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