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요지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요지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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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136개 민생 규제개혁관련 법률안 요지 는 다음과 같다.

●원자력법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위원회 위 원장을 위원으로 추가,정책조정기능 강화.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 방사선기기의 설계 승인및 검사제도 신설.전국 환경 방사능 감시 및 평가기능과 방사능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단지 밖에서 개별법률에 의하여 3만㎡ 미만의 대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완화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물류시설도 개별공장 수준으로 조경의무 완화.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법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시행을 지원.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의 표준화·공용화사업 기술.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업간 협 력촉진.유휴설비처리를 위한 사업,재취업훈련 등 고용안전사업 지원.기업구 조조정 전문회사 설립촉진 등 제도마련.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도 및 외국인 투자 종합지원실 등 각 종 기관에 공장설립 대행센터 설치.공장 기준면적 초과시 지방세 중과세.공 장설립 신청시 인허가 관련서류를 일괄 제출하던 것을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서류준비로 완화.

●은행법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 주가 아닌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인을 얻도록 한 제도를 폐지.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동일 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할 수 있는 대출제한 및 지급보증의 한도를 별 개로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의 매입 등 위험을 수반 하는 금융거래를 통합해 신용공여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도 관리하도록 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자기자본의 범위를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정의.신용공여의 범위를 금융거래상의 위 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간접 거래를 포괄해 정의함.인가·보고사 항중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도,대주주·임원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폐지하거나 보고사항을 완화.자금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던 조항 삭제.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종류를 자금중개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개별영업한도 이내 무 부담한도와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폐지,영업의 자율성을 제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인가 제를 폐지.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도로의 지하에 한해 가스배 관의 매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도시가스배관이 매설 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등 도로의 인접지역으로 확대.천연가스를 수입해 자 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 자에 준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보험업법 보험업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본금증액명령권,외국보험사 업자의 국내사무소설치 허가와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제도를 폐지하고,보 험중개인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보험사업의 양수도를 허용하되,재정경 제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영업 전부의 양수도에는 중요사항의 양도 등으로 사 실상 전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백히 규정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동일인의 주식 소유한도를 7% 에서 15%내로 확대하되,한국중공업회사에 대해 동일인의 주식 소유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정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동 일인의 주식 소유한도 미만이고 민간주주 1인이 보유하는 비율보다 작게 된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주식회 사의 주식을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하 여 이들 공기업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만 17세가 되는 사람의 제 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제도 폐지.종전 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병역자원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는 매년 징역검사 대상자원을 조정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역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종 전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면 현역병으로 1년간 복무한후 상근대상역으로 1년6월 이내의 기간을 복무했으나,앞으로는 6주간의 기본군훈련을 받은 후 바로 상근예비역으로 2년 6월이내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및 육성에 관한 법 이 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함.이 법에 의해 설립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

●신용협동조합법 불법·부실대출의 범위에 가지급금을 포함.조합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사업하는 자의 조합 임·직원 취임 제한 등을 폐지.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 육의 기본정책 등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 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 기 위해 통일원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적용대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이외에 교육관,향토관,민속촌,기념관,문화의 집 등을 구체적으로 명 시.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직원 자격제를 일정 경력과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을 교부함.

●산업표준화법 수입업자가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지 않고 규격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를 명령하는 제도를 폐 지.단체표준인증단체의자율성 제고를 위해 단체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

●품질경영촉진법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공산품의 품질표시 의무 를 폐지해 제조업자 등의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로 전환.공산품의 안전을 검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사업의 승인제도를 폐지.실효성이 적은 위원회 등의 정비계획에 따라 품질경영 심 의위원회를 폐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 등을 정비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산업디자인 진흥위 원회를 폐지.우수산업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의 등록제도를 폐지.

●해외자원 개발사업법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국제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합작권고,개발 해외자원의 국내반입권고 및 개발해외 자원의 우선 구매권고 제도를 폐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 중소기업이 협동화사업으로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을 얻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 록 했으나,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일원화.지도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및 기술 지도사에 대한 중소기업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 을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할 경우 주무관청 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연도 말에 한해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완화해 예고기간을 경과하면 자유롭 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함.조합과 사업조합간 가입에 관한 분쟁시 주무관청의 조합가입 명령제도는 폐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거래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폐지.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제도를 폐지.다단계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광고표시 의무를 폐지.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방문판매자 등의 자료제출의무를 폐 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호 ,남한강,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물 의 신규입지를 제한.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안 에서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시장·군수가 오염총량 관리계획 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이 경우 지역개발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도로 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산업의경쟁촉진을 위해 항공기·우주비행체 등을 생산하는 사업의 사업신고제도를 폐지함.자율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업 자 및 특정사업자의 휴·폐지 신고제도 및 보고제도를 폐지함.특정사업자 지 정취소시 청문제도를 신설함.

●발명진흥법 매년 5월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에 대한 발명의 중 요성을 인식시킴.특정정보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 의 설립을 허가 또는 지정하던 것을 등록제로 변경함.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수출자유지역내 제품의 국내반입을 자유롭게하여 생 산의 활성화 및 기업의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유도함.수출자유지역내 출입 허 가제를 폐지하고 각종 보고의무 사항을 폐지함.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수출자유지역내 토지나 공장의 양도·임대·사용의 경우 허가제도를 폐 지함.

●해외무역법 무역 균형을 위해 지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승인제도를 폐지.수 출입승인을 얻은 자가 수출입 이행사실 승인을 위하여 수출입 승인기관에 수 출입신고필증 제출 제도를 폐지.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 관련조합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율성제고를 위하여 설립허가제를 폐지.

●출입국관리법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의 지문채취 대상연령을 17세에서 20세 로 상향조정.국내 활동 외국단체의 주무관청 등록제를 폐지하고 등록증 교부 ·변경등록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함.

●석유사업법 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도 및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신고제 도를 폐지.석유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 제출제도를 폐지.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제도를 폐지.

●기타법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학기술개혁을 위한 특별법○한국종 합기술금융주식회사폐지법○대덕연구단지관리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초지법○식물방역법○축산물 가공처리법○사방공사법○임업진흥촉진법○수상레저안전법○공유수면매립법 ○해상교통안전법○해양오염방지법○개항질서법○도선법○어항법○항만운송 사업법○내수면어업촉진법○어선법○신항만촉진건설법○선박직원법○전자거 래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석탄산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 의 안전및 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전기사업법○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 한 법○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규제에 관한 법○염관리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해저 광물 자원개발법○전력기술관리법○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 진에 관한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국민의료보험법○근로기준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주택건설촉진법○교통체계효율화법○자동차 손해배 상보장법○항공법○건설기계관리법○고속도로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별법○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유료 도로법○유통단지 개발촉진법○제주도개발특별법○주차장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화물유통촉진법○교통안전법○국토이용관리 법○토지수용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종합유선방송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교원의 노 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영화진흥법○공연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위생사 등에 관한 법○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응 급의료에 관한 법○영유아보육법○전시근로동원법○윤락행위방지법○검역법 ○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노인복지법○지역보건법○의료보호법○생활보 호법○혈액관리법○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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