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62세’ 상임위 통과

‘교원정년 62세’ 상임위 통과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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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정치권 사찰 시비가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라 정국이 급랭하면서 연말 국회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안기부가 국회 본관 529호에 안기부 요원 연락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속 의원 등을 감시하는 등 정치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무실을 점거한 뒤 본회의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 사무실에 캐비넷 등에 보관중인 각종 서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는 물론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또 검찰이 이날 자민련 대전시지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李元範시지부장 등 대전 출신 의원들이 반발,본회의에 불참키로 의견을 모아 상황이 더욱 꼬였 다.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본회의는 무산됐으며 은행법 개정안 등 계류 안건 138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회의 韓和甲,자민련 具天書총무는 이날 朴浚圭국회의장과 협의,31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으나 정상운영이 쉽지 않아 올 국회는 사실상 마감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교원정년을65세에서 62세 로 단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65세인 교원 정년 은 내년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돼 생년월일이 1934년 3월1일부터 1937년 8 월31일 사이인 교원은 내년 8월31일 정년 퇴직하게 된다.



?겠幢赦? dcpar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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