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寬用·金重緯의원 사전영장

朴寬用·金重緯의원 사전영장

입력 1998-12-30 00:00
수정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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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魯相均)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朴寬用의원(60·부산 동래갑)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을 청구키로 했다.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 부장검사)는 이날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을 받은 한나라당 金重緯의원(59·서울 강동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李富榮의원(56·강동갑)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朴의원은 지난해 9월 (주)동성종합건설 대표 許眞碩씨(50)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왔다.

金의원 등은 지난 95년 청구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동서울상고 부지를 매입,이 학교를 강동구 상일동 명일공원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객諭?l韓燦奎 수원l金丙哲 cghan@daehanmaeil.co **끝** (대 한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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