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노숙 금지’

서울 전지역 ‘노숙 금지’

입력 1998-12-30 00:00
수정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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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의 ‘요람’인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노숙이 전 면 금지된다.서울시는 29일 서울역 및 종로 을지로 시청 주변의 지하도 일대 를 노숙금지구역으로 정해 새해 1월4일부터 노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31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 옛 방림방적 기숙사를 자유의 집으로 꾸며 이들 노숙자를 기거시키기로 했다.

자유의 집은 서울시가 처음 운영하는 노숙자보호시설로 노숙자들이 언제라 도 입·퇴실할 수 있고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된다.시는 이곳에 난방 및 주방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수선과 도배공사를 하는 등 채비를 끝냈다.

시는 내년 1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 개설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특히 4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신년맞이 행사의 일환으 로 지하도 대청소를 실시,노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역 지하도 등 시내 곳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 30명,119구급대 30명,공무원 30명,상담요원 10명 등 계 도요원 100명을 상주시켜 노숙을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노숙자들에게 무료급 식을 해온 지원단체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노숙자는 서울역 지하도에 280여명,종로 을지로 시청 주 변 지하도 등에 9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金在宗 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자대책을 보호에서 자활로 전환시키기 위 한 마무리대책으로 노숙을 전면 금지시키로 했다”면서 “자유의 집 입소는 노숙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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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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