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노숙 금지’

서울 전지역 ‘노숙 금지’

입력 1998-12-30 00:00
수정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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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의 ‘요람’인 서울역 지하도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노숙이 전 면 금지된다.서울시는 29일 서울역 및 종로 을지로 시청 주변의 지하도 일대 를 노숙금지구역으로 정해 새해 1월4일부터 노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31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 옛 방림방적 기숙사를 자유의 집으로 꾸며 이들 노숙자를 기거시키기로 했다.

자유의 집은 서울시가 처음 운영하는 노숙자보호시설로 노숙자들이 언제라 도 입·퇴실할 수 있고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된다.시는 이곳에 난방 및 주방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수선과 도배공사를 하는 등 채비를 끝냈다.

시는 내년 1월4일과 5일 이틀 동안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 개설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특히 4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신년맞이 행사의 일환으 로 지하도 대청소를 실시,노숙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노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서울역 지하도 등 시내 곳곳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찰 30명,119구급대 30명,공무원 30명,상담요원 10명 등 계 도요원 100명을 상주시켜 노숙을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노숙자들에게 무료급 식을 해온 지원단체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노숙자는 서울역 지하도에 280여명,종로 을지로 시청 주 변 지하도 등에 9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金在宗 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자대책을 보호에서 자활로 전환시키기 위 한 마무리대책으로 노숙을 전면 금지시키로 했다”면서 “자유의 집 입소는 노숙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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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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