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지만 후회없는 36년”/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

“아쉬움 남지만 후회없는 36년”/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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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기념 책 발간 화제/공직생활 일기형식 수록

36년 공직생활 끝에 오는 31일 정년퇴임하는 충북 충주시의회 李淸 사무국장(62)이 최근 공직생활을 정리한 ‘아쉬움은 남고 후회는 없다’(도서출판 두오)를 펴내 화제다.

李국장은 일기를 바탕으로 쓴 300여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일이야 죽이 되든 말든 시키는 대로만 하자’는 보신주의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꼽았다. 그는 60년대에는 공무원 이름 앞에 ‘흐지부지’‘먹도둑’ 등을 붙여 공무원 별명을 지었다고 공무원의 시대상을 소개했다.

李국장은 또 “큰 상은 상급기관의 상급자가 타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며 훈격의 높낮이는 공적에 따라 차별돼야 하는데도 직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공직사회의 나눠먹기식 상훈제도를 꼬집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으로 직원들과 밤을 새워 수습한 공로로 받은 자신의 녹조근정훈장도 부하직원들과 간부들 덕에 어부지리로 받은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규정과 지침은 주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진가를 갖는다”며 공직사회의 전시행정 탈피를 강조했다.

20여명의 기관장과 공직생활을 함께한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원만한 인간성을 갖춰야 하며 ●말뿐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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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사례로 들고 있어 60년대 초반 이후 시대변천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화도 엿볼 수 있다.<朴政賢 jhpark@daehanmaeil.com>
1998-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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