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시정 공정위 조치/5대 그룹 일제히 이의신청

내부거래 시정 공정위 조치/5대 그룹 일제히 이의신청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후 내린 시정조치에 대해 현대,삼성,대우,LG와 SK 등 5대 그룹이 지난주 모두 이의신청을 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지난 22일 이의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23일에 현대와 LG,24일에 대우와 SK그룹이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5대그룹은 시정조치에 대한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공정위는 앞으로 한달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재심기한을 한달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5대 재벌 33개 계열사가 모두 이의신청을 해왔다”면서 “아직 서류를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전반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여 지난달에 33개 지원업체에 2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