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금지법안 혼선/의견 조율 미비… 용어·처벌 조항 상층

성희롱 금지법안 혼선/의견 조율 미비… 용어·처벌 조항 상층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12-28 00:00
수정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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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금지’관련 법안들이 용어 정의와 처벌조항이 서로 달라 최종 법제화까지 적지 않은 진통과 혼선이 예상된다.당정간 의견조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인기위주’의 무리한 추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입법화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적지않은,유형무형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임위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법사위 심의를 기다리는 성희롱 금지 관련법안은 환경노동위와 운영위를 각각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성희롱 개념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케 하는 행위’라고 다소 모호한 규정을 담았다.반면 남녀차별금지법안은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적 접촉,음란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나 성 관련 언동으로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로 보다 구체화시켜 대조를 이뤘다.

처벌 조항도 다르다.남녀고용평등법안은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형사처벌에 주안점을 둔 반면,남녀차별금지법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으로 방향을 잡았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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