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예금인출 규제장치 마련을/陳俊根(발언대)

본인 모르게 예금인출 규제장치 마련을/陳俊根(발언대)

진준근 기자 기자
입력 1998-12-26 00:00
수정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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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무실로 카드회사 영업사원이 방문했다.바쁜 시간이라 응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지난해 서울에서 국민카드를 분실한뒤 카드사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78만원이 인출됐던 경험도 있고해서 못본체 했다.그러나 그 영업사원은 사은품이라면서 성큼 나의 책상위에 망원경을 하나 내려놓았다.몇몇 직원들과 내가 연회비 이야기를 하니 시원스레 ‘없습니다’라고 했고 실적때문에 안달해하는 표정이 안타까워 신청서에 기재를 해주었다.

보름정도가 지나 카드가 집으로 우송되어 왔다.보내준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지만 카드에 너무 혼이났던 나는 다른 사람이 사용치 못하도록 카드에 각인된 부분을 말끔히 칼로 오려내 버렸다.그런데 얼마전 집으로 그 회사에서 이만원의 연회비 청구가 왔다.‘속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처음에 연회비가 없다 했는데 설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랴’하는 생각으로 깨끗이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다.

오랫동안 은행통장을 찍어보지 않았는데 통장정리를 해보니 연회비가 빠져 나갔다.금융기관이 예금주보다는 카드회사측의 편리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카드회사의 일방적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일반인들은 은행창구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 얼마전 언론의 ‘독자 시청자고발’ 창구를 통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도 전화로 불러준 은행계좌 번호만으로 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또 이런 일에 직면하고 보니 ‘통장에 잔고를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서울 본사에 직접 전화(고객만족센터)를 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해 보았다.“신청서상에는 분명히 ‘연회비징수’ 규정이 되어있는데 글씨가 너무 잘고 영업사원이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해명이었으나 참으로 불쾌하다.

신용사회로 가야하는 길목에서 카드회사가 신용을 안지키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해당회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즉각 환불하여 줄 것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즉각 비밀번호 없이는 일체의 대금인출이 될 수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도 간청한다.<부산 수영구청 공보계장>
1998-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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