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개혁법안 합의 어려울땐/與,연내 단독처리 방침

민생·규제개혁법안 합의 어려울땐/與,연내 단독처리 방침

입력 1998-12-25 00:00
수정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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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 합의처리가 어려울 경우 양당 단독의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4일 “여야간 합의대로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들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의 단독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3역회의에서도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과 교원노조 합법화 법안,한·일어업협정비준 동의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각종 규제개혁법안들이 이해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개혁의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해당 상임위에 엄정한 재심의를 촉구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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