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前 피의자 국선변호 허용/내년부터 공익법무관 활용

기소前 피의자 국선변호 허용/내년부터 공익법무관 활용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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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검찰개혁위 건의 수용

내년부터 기소 전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소된 피고인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22일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변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한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실무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인사 및 예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검찰 고유업무의 특성을 조화시킨 ‘기관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1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 33명으로 구성,발족한 검찰제도개혁위원회는 ●특별검사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및 국회 동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 등 14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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