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등 3개법 개정/임시국회내 처리 불가능

공인회계사법 등 3개법 개정/임시국회내 처리 불가능

입력 1998-12-23 00:00
수정 1998-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복수단체 설립허용 및 회원 강제가입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朴正勳)를 열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 전문인 그룹에 대한 복수단체 설립허용이 이들의 공적기능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