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부장 朴鐘鹿)는 21일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판매업자 慶大顯씨(29·서울 성북국 길음1동) 등 13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인터넷 PC방 업주 金모씨(28·도봉구 도봉1동)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李鍾洛 jrlee@daehanmaeil.com>
1998-12-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식] 배우 하영 증조부, 친일 단체 명단 확인…“마음 무겁다” 사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0050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