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직제 신설/사무처 직원 10% 감축

국회 대변인직제 신설/사무처 직원 10% 감축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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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구조조정안 제출

국회는 대변인직제를 신설,대변인이 중요 사안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게 하고 3년간 사무처 전직원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22일 운영위에 제출한다.

이 방안에는 사무처의 3급 이상 상위직 30%를 계약직으로 전환,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또 의정연수원을 폐지,사무처의 보좌기구로 흡수하고 입법조사분석실을 폐지하는 방안,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사무처 고위관계자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국회사무처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2-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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