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사는 외할아버지도 소득공제

함께사는 외할아버지도 소득공제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할머니·외손자 함께… 올부터 100만원씩/퇴직전 저리 대출금 이자차액 비과세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함께 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돼 내년 1월에 1인당 100만원씩을 소득공제 받는다. 시대변화에 따라 공제대상을 모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21일 처음으로 민간인이 포함된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규개선내용을 확정,시행에 들어간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에 지금까지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자녀,손자녀,증손자녀등 직계존비속만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생계를 함께 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까지 인정해 준다.

외조부모가 65세이상이거나 외손자녀가 6세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에 대한 의료비,보험료,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고용조정으로 종업원이 재직당시 무상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은뒤 퇴직했을 경우 일반금리와 실제 대여금리 차이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면 무주택종업원이 2,000만원이하를 대여받았을 경우 이자차액은 비과세되며,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수출선수금을 받아 수출하기 이전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를 이자로 보지 않고 매출에누리(할인)로 간주,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제조업체가 임가공업체에게 공정개선,첨단설비,노후시설개체 등의 생산성 향상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뒤 생산량을 모두 납품받았을 경우 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국세청은 이번에 법령심사협의회에 공인회계사 강성원,김익래씨와 변호사 최선집씨 등 3명을 추가로 임명해 기존 예규를 바꾸거나 새로운 세무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朴先和 pshnoq@daehanmaeil.com>
1998-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