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금 소득세 부담 낮춰/부당 내부거래엔 법인세

명퇴금 소득세 부담 낮춰/부당 내부거래엔 법인세

입력 1998-12-14 00:00
수정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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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법 등 8개 세법 개정… 내년 시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의 경우 내년부터는 18개월치 월급 규모의 명예퇴직금 한도 안에서 특별 퇴직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또 기업이 5년 안에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거나 흑자를 내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관련 세제혜택을 주고,30대 그룹 계열사가 세법상의 부당행위 감시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과세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8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수확대를 위해 병·의원,산매업,학원,음식·숙박업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 행정지도 대상으로 지정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

18개월치 월급분 명퇴금까지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며,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30대 그룹 소속 계열사를 부당행위 감시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반면,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을 경우 차입금 뿐만 아니라 이자를 갚을 때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등 기업들의 부채상환도 적극 독려한다.



신축주택을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얻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서 돈을 빌릴 경우 차입금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준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
1998-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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