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이 10일로 50돌을 맞았다.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로 시작되는 전문(前文) 및 30조로 된 이 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권의 국제적 규범이 되어왔다.
제2차 대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이 선언은 지난 66년 유엔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각기 채택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양분한 동서냉전체제와 세계도처의 독재정권 출현으로 시민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기도 했다.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인권은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었고,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이라는 통치도구의 희생물이 되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지구촌 곳곳의 지역분쟁,종교적 대립,인종적 갈등으로 자유·안전권은 물론 생존권과 복지권이 위협받기 일쑤였다.
캄보디아,르완다,보스니아 등지에서는 수만명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했고 바로 지난해만 해도 117개국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약식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지킬 수 없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세계인구가 15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50돌이 되어도 인류의 진정한 인권보장은 멀기만 하다.
몇해 전만 해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국가로서 인권존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도 그 사례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과거 엄혹했던 독재정권시절의 인권침해 유산이 그대로 널려 있다. 분단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독재투쟁 과정에서,아니면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학생운동을 하다가 혹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사인진상규명도 이뤄져야 한다.이같은 인권침해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서부터 진정한 인권존중의 국가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은 이제 주민들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그리고 행동자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대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이 선언은 지난 66년 유엔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각기 채택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양분한 동서냉전체제와 세계도처의 독재정권 출현으로 시민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기도 했다.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인권은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었고,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권 아래서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이라는 통치도구의 희생물이 되었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지구촌 곳곳의 지역분쟁,종교적 대립,인종적 갈등으로 자유·안전권은 물론 생존권과 복지권이 위협받기 일쑤였다.
캄보디아,르완다,보스니아 등지에서는 수만명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했고 바로 지난해만 해도 117개국에서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약식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지킬 수 없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세계인구가 15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50돌이 되어도 인류의 진정한 인권보장은 멀기만 하다.
몇해 전만 해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됐던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국가로서 인권존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법 제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도 그 사례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과거 엄혹했던 독재정권시절의 인권침해 유산이 그대로 널려 있다. 분단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더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독재투쟁 과정에서,아니면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학생운동을 하다가 혹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사인진상규명도 이뤄져야 한다.이같은 인권침해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서부터 진정한 인권존중의 국가 건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북한은 이제 주민들에게 최소한 인간의 존엄권과 생명권,그리고 행동자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1998-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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