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토록 하는 금융기관별 회계처리 기준이 제정돼 내년 2월부터 금융기관들은 일반기업처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이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재무제표에 드러나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회계처리를 국제 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맞추기로 하고 금융기관별 회계처리 기준을 연내 발표,내년 결산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내년 2,3월 결산기때,증권과 보험사는 내년 4,5월 결산기에 적용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채권이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재무제표에 드러나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증권사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회계처리를 국제 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맞추기로 하고 금융기관별 회계처리 기준을 연내 발표,내년 결산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내년 2,3월 결산기때,증권과 보험사는 내년 4,5월 결산기에 적용된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
1998-1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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