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회사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朴宗基씨(64)를 구속하고 달아난 朴正男씨(56·국민회의 당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추진중인 K산업개발 영업담당 임원 河모씨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면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이들은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추진중인 K산업개발 영업담당 임원 河모씨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면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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