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용도변경 청탁 미끼/건설사서 7억 받은 60대 구속

정치인에 용도변경 청탁 미끼/건설사서 7억 받은 60대 구속

입력 1998-12-04 00:00
수정 1998-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유력 정치인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회사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朴宗基씨(64)를 구속하고 달아난 朴正男씨(56·국민회의 당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95년 6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추진중인 K산업개발 영업담당 임원 河모씨에게 “잘 아는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도록 해주겠다”면서 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