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33% 이상 외부인 임용’ 조항 또 다른 통제/교육부,“학사운영 투명성 위해 꼭 필요”
사립학교 재단이사회 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용토록 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대들이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립대에 30명 안팎의 ‘교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절반은 평교수 가운데 뽑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3일 얼마전 국회에 제출한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대들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사학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일부 사립대의 재단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대 전체를 같은 틀에 묶는 것은 교육부의 자율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鄭喜卿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지난달 27일 재단이사장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임용 선임을 승인제에서 보고제로,관할청의 임원승인 취소권을 임원개임(改任)요구권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채택했다. 이화여대 張裳 총장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수 사학들이 이미 나름대로 교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이 사학법인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학 법인과 학사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진정한 사학의 자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朱炳喆 李志運 bcjoo@daehanmaeil.com>
사립학교 재단이사회 임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용토록 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립대들이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사립대에 30명 안팎의 ‘교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절반은 평교수 가운데 뽑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3일 얼마전 국회에 제출한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립대들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사학을 통제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일부 사립대의 재단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대 전체를 같은 틀에 묶는 것은 교육부의 자율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국민회의 鄭喜卿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지난달 27일 재단이사장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임용 선임을 승인제에서 보고제로,관할청의 임원승인 취소권을 임원개임(改任)요구권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채택했다. 이화여대 張裳 총장은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수 사학들이 이미 나름대로 교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이 사학법인의 자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학 법인과 학사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진정한 사학의 자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朱炳喆 李志運 bcjoo@daehanmaeil.com>
1998-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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