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초과분/상환기한 11개월 연장

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초과분/상환기한 11개월 연장

입력 1998-12-04 00:00
수정 199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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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 총신탁재산의 1%로 제한한 기업어음(CP)의 보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상사에는 한도초과분의 상환기한을 내년 1월 말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상사가 발행한 CP 보유한도를 예외적으로 3%까지 인정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검토했으나 정책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당초 방침대로 1% 한도를 지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종합상사들이 한도 초과분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상환시기를 내년 말까지 11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수출촉진을 위해 CP 보유한도를 2% 정도로 완화할 것을 검토했으나 5대 재벌의 자금독식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상환기간만 연장해주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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