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초과분/상환기한 11개월 연장

종합상사 CP 보유한도 초과분/상환기한 11개월 연장

입력 1998-12-04 00:00
수정 1998-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금융기관 총신탁재산의 1%로 제한한 기업어음(CP)의 보유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상사에는 한도초과분의 상환기한을 내년 1월 말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상사가 발행한 CP 보유한도를 예외적으로 3%까지 인정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검토했으나 정책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당초 방침대로 1% 한도를 지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종합상사들이 한도 초과분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감안,상환시기를 내년 말까지 11개월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수출촉진을 위해 CP 보유한도를 2% 정도로 완화할 것을 검토했으나 5대 재벌의 자금독식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상환기간만 연장해주기로 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