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요지/몰래카메라 찍으면 처벌

국회통과 법안 요지/몰래카메라 찍으면 처벌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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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주총절차 생략/외국공무원에 뇌물주면 처벌/공증인자격 국적요건 삭제/기상예보사업자 시설신고 폐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性的)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카메라·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최근 물의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상법(개정)

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개정)

1998년 8월10일부터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검찰청의 송무기능 및 조직이 폐지되어 해당 고등검찰청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그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제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국가에 대한 송달을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해외뇌물거래방지법(제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한다.

●공증인법(개정)

공증인의 자격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하는 국적요건은 외국과의 투자자유화협상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 우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고 현행 변호사법도 외국인의 국내변호사자격의 취득을 허용한 점을 고려해 국적요건을 삭제한다.

●부동산등기법(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대한 문자기재 등의 방식에 관한 규정,등기번호에 관한 규정 등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민사조정법(개정)

분쟁 당사자가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이 서로다름을 알지 못하고 소속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당해 조정사건을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번잡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사건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소속 관할법원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업무법(개정)

기상관측에 관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예보사업자의 기상관측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한다.

●행정심판법(개정)

행정심판의 전문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특별행정기관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도록 한다.
1998-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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