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따른 신설 법인 그룹서 분리

빅딜 따른 신설 법인 그룹서 분리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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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철도 등 4개 업종 통합법인,재벌 지배력 사실상 차단/금감위,5대 그룹 지분 50% 이상 해외 매각/외자유치 실패땐 초과지분 강제매각토록

7개 업종의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통합방식으로 신설될 단일법인들은 소유구조상 5대 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된다.경영은 외국인 대주주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채비율은 200% 안팎에서 출발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5대그룹에서 떼어내 통합하는 4개 업종의 단일법인들은 그룹별 소유지분이 공정거래법상 계열기업군 편입기준인 30% 미만으로 낮아져야 한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이들 법인들의 지분 가운데 50% 이상을 해외에 매각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외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으면 초과 지분을 강제로 매각케 하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경우 삼성 대우 현대가 별도법인을 만들더라도 50% 이상의 지분은 외국기업에 팔아야 하며 나머지 지분을 3개 그룹이 나눠갖게 된다.

경영권의 경우외국인 대주주의 위탁을 받은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5대 그룹이 담합해 임원 임면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5대 그룹에서 분리되면 부채비율 200%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외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부채비율을 200% 안팎에서 출발하거나 내년 말까지 200% 미만으로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정유 선박용엔진 등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업종은 5대 그룹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지만 경영은 대주주와 무관한 전문경영인을 내세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
1998-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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