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계좌추적권 2년으로

公正委 계좌추적권 2년으로

입력 1998-12-03 00:00
수정 199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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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1년 단축… 대상 30대그룹 내부거래로 제한

정부와 여당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부여키로 했던 계좌추적권을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동안으로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국민회의 金元吉,자민련 車秀明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법을 개정,처리할 방침이다.

金의장은 2일 “공정거래위가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면 재벌그룹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도 자연히 근절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2년 이내에 재벌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해 계좌추적권 부여기간을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金의장은 또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은 30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과 자민련측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으며 金鍾泌 총리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의 공정거래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감사원엔 계좌추적권 안줄듯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감사원에 금융계좌추적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정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감사원에까지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 계좌추적이 남발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계좌추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입법 의뢰했으나 행자부는 아직 개정안을 차관회의에도 올리지 않은 상태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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