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세무공무원/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국세청

체납세 징수 세무공무원/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국세청

입력 1998-12-02 00:00
수정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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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1일 “내년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될 경우 체납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체납세금에 붙는 가산금의 5∼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세금의 경우 납기후 첫달에 5%의 가산금과 그 이후 매달 1.2%씩의 중 가산금이 붙게돼 징세 소멸시효인 5년까지 체납세금의 77%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魯柱碩 joo@daehanmaeil.com>

1998-1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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