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령 개정때 제한규모 재논의 할것”
교수를 신규채용할 때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확정안에서 삭제돼 ‘쿼터제 규제비율’이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특정대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속칭 ‘교수쿼터제’에 반대해온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로 뒤로 물러선 게 아니내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당초의 입법예고에서 구체적인 규제비율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후퇴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채용제한 규모를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 운용에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2분의 1 초과 금지부분을 삭제했을 뿐”이라며 “추후 대통령령 개정시 구체적인 제한 규모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교수를 신규채용할 때 특정대학 출신이 채용인원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확정안에서 삭제돼 ‘쿼터제 규제비율’이 당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특정대 출신이 채용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속칭 ‘교수쿼터제’에 반대해온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강한 반발로 뒤로 물러선 게 아니내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당초의 입법예고에서 구체적인 규제비율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후퇴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채용제한 규모를 법에 명시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 운용에 탄력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2분의 1 초과 금지부분을 삭제했을 뿐”이라며 “추후 대통령령 개정시 구체적인 제한 규모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朱炳喆 bcjoo@daehanmaeil.com>
1998-12-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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