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바람소득’ 신안우이 해상풍력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바람소득’ 신안우이 해상풍력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6-01-29 17:47
수정 2026-01-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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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금융위원회 제공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 조감도. 금융위원회 제공


국민성장펀드가 1호 투자처로 3조 4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낙점하고 본격 자금 공급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전남 신안군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발전수익은 주민참여대출과 투자를 활용해 이른바 ‘바람소득’ 등으로 지역주민과 공유된다. 금융위는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지역 내 첨단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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