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인건비 등ㅇ큰 타격/“1년 2회 나눠 보전” 요청/예산청선 “절차복잡 곤란”
외교통상부가 ‘환차손(換差損)’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외국과 수출·수입업무를 하는 기업도 아닌,정부부처에서 환차손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달러를 써야하는 재외공관의 예산이 본부예산보다 두배 이상 많은 외교부만의 고유한 예산구조 탓이다. 그것도 연간 수백억원의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
외교부의 올해 환차손은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외교부 추경예산 5,868억원의 5%선. 연초 달러당 1,300원으로 환율을 책정하고 예산을 짰지만 1분기 평균 1,620원으로 환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 그나마 2분기 1,400원,3분기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간 덕에 417억원까지 예상됐던 환차손이 간신히 지난해 수준(325억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환차손이 전액 보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외교부는 올해 환차손의 57% 정도인 171억원을 내달 예산청으로부터 보전받는다. 작년에는 48%정도인 156억원을 보전받았다. 환차손가운데 예산청이 반드시 메꿔주는 비용은 공관직원의 인건비와 공관의 임대료,전기료 등 경직성 경비. 우리 정부 공무원이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공관의 임대료를 내지못하면 바로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閔東石 외교부 기획예산담당관은 “공관의 사업비는 20∼30%밖에 보전되지 않는다”면서 “연말에 보전될지 안될지 몰라 계획성 있는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때문에 외교부는 현재 일년에 한번 연말에 실시하는 환차손 보전을 분기별로,아니면 최소한 일년에 두번으로 나눠 해줄 것을 예산청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청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외교부의 환차손은 일년에 4천억원 정도 배정되는 예비비에서 보전된다. 그러나 여름에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닥치면 예비비 가운데 3,000억원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환차손 보전을 위해 미리 써버리기가 어렵다는 것. 또 예비비 지출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횟수가 잦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외교통상부가 ‘환차손(換差損)’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외국과 수출·수입업무를 하는 기업도 아닌,정부부처에서 환차손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달러를 써야하는 재외공관의 예산이 본부예산보다 두배 이상 많은 외교부만의 고유한 예산구조 탓이다. 그것도 연간 수백억원의 결코 만만치 않은 규모.
외교부의 올해 환차손은 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외교부 추경예산 5,868억원의 5%선. 연초 달러당 1,300원으로 환율을 책정하고 예산을 짰지만 1분기 평균 1,620원으로 환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 그나마 2분기 1,400원,3분기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간 덕에 417억원까지 예상됐던 환차손이 간신히 지난해 수준(325억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환차손이 전액 보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외교부는 올해 환차손의 57% 정도인 171억원을 내달 예산청으로부터 보전받는다. 작년에는 48%정도인 156억원을 보전받았다. 환차손가운데 예산청이 반드시 메꿔주는 비용은 공관직원의 인건비와 공관의 임대료,전기료 등 경직성 경비. 우리 정부 공무원이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공관의 임대료를 내지못하면 바로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閔東石 외교부 기획예산담당관은 “공관의 사업비는 20∼30%밖에 보전되지 않는다”면서 “연말에 보전될지 안될지 몰라 계획성 있는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때문에 외교부는 현재 일년에 한번 연말에 실시하는 환차손 보전을 분기별로,아니면 최소한 일년에 두번으로 나눠 해줄 것을 예산청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청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
외교부의 환차손은 일년에 4천억원 정도 배정되는 예비비에서 보전된다. 그러나 여름에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닥치면 예비비 가운데 3,000억원 정도는 거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환차손 보전을 위해 미리 써버리기가 어렵다는 것. 또 예비비 지출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결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횟수가 잦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秋承鎬 chu@daehanmaeil.com>
1998-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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