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주식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입력 1998-12-01 00:00
수정 1998-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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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시행… 현행보다 상하 3%P씩 늘려/주가 단기급락 안정장치 서킷브레이커제 도입

오는 12월 7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고 토요장이 폐지되는 등 주식 시장의 매매거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또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s) 제도도 도입된다.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시장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7일부터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상하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96년 11월 이전의 6%에서 8%로 높아졌고 지난 3월 12%로 다시 확대됐었다.

거래소는 주가 단기급락에 대한 시장안정장치로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s)제도를 도입,주가가 일정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해 1분 이상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처리하게 된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중에는 선물과 옵션시장에서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全京夏 lark3@daehanmaeil.com>
1998-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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