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성당과 농성자들의 시각차/李志運 사회팀(현장)

명동성당과 농성자들의 시각차/李志運 사회팀(현장)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8-11-30 00:00
수정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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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낮 서울 중구 명동성당.연이어 미사가 열리고,오가는 신도들 표정이 여전한 것이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었다.지난 27일 성당의 평신도 모임인 사목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성당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와 재야단체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빚어진 소동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농성자들의 천막도 성당 입구에 다시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평온의 이면에는 성당측과 농성자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의 골이 깊이 패어 있었다.천막농성을 해온 건설일용노조연맹 등 6개 농성단의 반발도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

이들은 “민주화 성지로 추앙받던 명동성당이 농성자를 강제로 몰아낸 것은 국민과 신도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번 일로 성당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목협의회측 입장도 단호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몇달 동안 농성자들을 관찰해 왔지만 도저히 정당한 시위대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성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조차 알 수 없었으며,노숙자들과 다름없는 생활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시위문화’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협의회측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노동운동이라면 왜 보호하지 않겠느냐”면서 곧 회의를 열어 재철거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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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로의 시각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이번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1998-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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