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외규장각 도서점유는 국제법상 불법”

“佛 외규장각 도서점유는 국제법상 불법”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8-11-30 00:00
수정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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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개교 80돌 ‘외규장각 고문서’ 주제 학술회의/정부,시간 걸리더라도 반환협상 벌여야/소학집성·보천가 등 추가 보유 확인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는 과연 반환될 수 있을까.

답은 반환된다는 것.이유는 간단하다.군사를 앞세워 빼앗아간 불법 행위이기 때문.

중앙대학교는 최근 개교 80주년을 맞아 한국과 프랑스의 현안인 ‘외규장각고문서’ 반환문제를 검토·분석하는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 대학 이보아 교수는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라는 주제발표에서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국가간의 알력은 ‘제3차 세계대전’ 또는 ‘문화전쟁’이라고 불린다며 여기에는 ‘문화민족주의’,‘문화국제주의’라는 대립적인 견해가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민족주의는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존·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동경위의 적법성을 따져 불법일 경우 원산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이들은 또 문화재가 원래 위치나 원소유자에서 이탈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손상이며 언어에 대한 접근권,역사적 전통 등 학술연구의 측면에서도 원산국에 있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말한다. 반면 문화국제주의는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며 문화재의 원적(原籍)보다는 과학적 보존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강조한다.과거에 문화재를 약탈해간 프랑스,영국 등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은 불법적으로 반출됐을 경우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를 중심으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과거의 역사적 상흔에 대한 도덕적 책임론과 함께 국제정의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벨기에는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 문화재를 돌려줬고 미국은 헝가리 국왕의 대관식에 사용했던 왕관을 반환했다.아이스랜드는 중세문학에 대한 필사본을 250년만에 덴마크로 부터 돌려받았다.

지난 6년동안 관계 부처인 외교통상부,교육부,문화관광부 사이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이동경위가 전시 약탈행위를 통한 불법유출이 명백,법리적 측면에서 우리에겐 유리하다.또 외규장각 도서는 파손도서창고에서 방치된 채 발견됐다.인류 공동의 재산이라는 문화국제주의 국가들의 주장이 헛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서울대 백충현 교수도 외규장각 도서는 국제법상 불법 점유인 만큼 완전한 반환만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이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백교수는 과거에 추진되온 고문서의 국내 일시전시 또는 동질의 문화재 교환에 의한 반환 등의 타협책은 이 문제를 미결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 못하다며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반환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강화도 외규장각 도서의 피탈경위와 도서 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는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191종 297책 외에도 소학집성(小學集成)과 보천가(步天歌),팔세아(八歲兒) 등 32점이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홍성필 교수 등은 구체적인 문화재 반환사례를 발표했다.<任泰淳 stslim@daehanmaeil.com>
1998-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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