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27일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시장 廉弘喆 피고인(5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廉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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