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헌장 새달 9일 선포/사회참여 평등권 등 명시

장애인 인권헌장 새달 9일 선포/사회참여 평등권 등 명시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다음달 9일 선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의 건국의 주요과제인 인간기본권에 대한 재확인작업,인권법 제정 추진 등 사회분위기에 맞춰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과 본문 13개항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헌장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사회참여 평등의 기본적인 권리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金炅弘 honk@daehanmaeil.com>

1998-11-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