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공휴일 할증/3명 이상 탈땐 1인당 500원 추가

택시요금 공휴일 할증/3명 이상 탈땐 1인당 500원 추가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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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내년초 운수법 개정… 심야할증은 2시간 늘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 할증시간이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나고 공휴일에 택시를 타면 평일보다 20% 요금이 더붙는 ‘공휴일 할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시 승차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500원씩 추가로 요금을 내고 택시 트렁크를 사용할 때도 화물할증료 1,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택시요금체계가 큰 폭으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27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 할증시간대가 현행 0시∼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5시로 늘어난다. 또 일요일 등 공휴일에 택시를 타면 심야 할증제와 마찬가지로 요금이 20% 더 붙게 된다.

지금까지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요금을 받던 것도 2명까지만 요금계산기대로 요금을 받고 3명째부터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요금을 500원씩 더 내야 한다. 트렁크를사용하면 요금외에 1,000원을 더 내도록 했다.

현행 2㎞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적용거리를 1㎞로 줄이고 기본요금도 1,3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추는 한편 210m당 100원인 주행요금은 167m당 100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존의 기본요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朴建昇 ksp@daehanmaeil.com>
1998-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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