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법적 보장 가능/노사관계 유연성 확보/기업·근로자 일정액 매년 적립/기업파산시 연금형태 지급
국민회의는 27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朴光泰 제2정조위원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국민회의는 공청회를 통해 현행 퇴직금제도는 평생직장 개념에 적합한 제도지만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선진국형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禹英浩 한국증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공청회에서 ‘종업원의 퇴직 및 노후보장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요지.
현행 퇴직금제도 아래서는 기업의 파산 또는 재무상 곤경시 퇴직금 일시지급이 어렵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파산의 확률이 높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법적으로도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기업 파산시 퇴직일시금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퇴직금 지급으로 기업자금의 단기유동성과 운전자금 활용계획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노후생활보장책이 필요하다.이직 등에 의한 퇴직금 수령은 노후생활 보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현행 퇴직금이 개인연금과 같이 비과세로 사외에 투자된다면 종업원의 혜택도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매년 일정액의 재원을 적립해 보험,은행신탁,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파산의 경우에도 사외적립된 기금에 의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퇴직금 운용의 위험도 감소되고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보장의 주요 수단이 될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행 퇴직일시금은 40%까지만 손비로 인정되지만 퇴직금 사외적립을 통한 재원확충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파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문제가 사라져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정립에 나서야 한다.이와 함께 연금 수급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연금 이전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증권연구원 부원장/정리=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국민회의는 27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朴光泰 제2정조위원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국민회의는 공청회를 통해 현행 퇴직금제도는 평생직장 개념에 적합한 제도지만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선진국형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禹英浩 한국증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공청회에서 ‘종업원의 퇴직 및 노후보장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했다.다음은 요지.
현행 퇴직금제도 아래서는 기업의 파산 또는 재무상 곤경시 퇴직금 일시지급이 어렵다.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파산의 확률이 높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법적으로도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기업 파산시 퇴직일시금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퇴직금 지급으로 기업자금의 단기유동성과 운전자금 활용계획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노후생활보장책이 필요하다.이직 등에 의한 퇴직금 수령은 노후생활 보장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현행 퇴직금이 개인연금과 같이 비과세로 사외에 투자된다면 종업원의 혜택도 배가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매년 일정액의 재원을 적립해 보험,은행신탁,투자신탁,증권투자회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 파산의 경우에도 사외적립된 기금에 의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퇴직금 운용의 위험도 감소되고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보장의 주요 수단이 될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현행 퇴직일시금은 40%까지만 손비로 인정되지만 퇴직금 사외적립을 통한 재원확충은 모두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파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문제가 사라져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정립에 나서야 한다.이와 함께 연금 수급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거나 연금 이전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증권연구원 부원장/정리=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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