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재산세 종토세/부동산 물납·분납 가능

1,000만원 넘는 재산세 종토세/부동산 물납·분납 가능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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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만원 넘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을,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시에 현금으로 내지 않고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납,분납을 하려 할 경우 납세자는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일∼6월30일,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일∼10월31일에 지자체장에게 물납 또는 분납 신청을 하고,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아야 한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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