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碩熙 전차장 지시따라 100대기업 ‘약점 리스트’ 작성/A4용지 100장에 특이사항 기록/증여·주세 등 면제 대가 헌금 강요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전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5일 구속된 朱正中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100대 기업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9월27일 작성된 것으로 한 기업당 A4용지 1장씩 모두 100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 및 부채 현황,특이사항,약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李 전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에 대해 “기업들의 약점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망라돼 있었다”고 말했다.
朱 전 청장은 사건 초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이 이 문건을 들이밀며 조목조목 추궁하자 결국 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세청의 ‘정보국’으로 불리는 조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건을 작성,李 전 차장과 함께 기업들을 접촉했다.
두 사람은 신동아건설이 주식이동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약점을 이용,30억여원에 이르는 증여세 추징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손’을 내밀어 5억원을 받아냈다.
한국화장품 등 4개 기업 관계자들은 직접 국세청 조사국장실로 불려가 헌금을 강요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국세청이 그야말로 정당의 대선자금 모금캠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중순 중간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OB맥주와 하이트맥주의 경우 각각 1,451억원과 707억원의 주세 징수를 유예해주는 대가로 기부를 강요당했다. 이들 기업은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요구한 액수가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의 입수 이후 지금까지 밝혀진 30여개 기업 외에 대선자금을 낸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대선자금 모금 총액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모금액은 1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선자금 모금에 국세청이 총체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입증된 만큼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전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25일 구속된 朱正中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100대 기업 리스트를 검찰이 입수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해 9월27일 작성된 것으로 한 기업당 A4용지 1장씩 모두 100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매출액과 자산 및 부채 현황,특이사항,약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李 전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건에 대해 “기업들의 약점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망라돼 있었다”고 말했다.
朱 전 청장은 사건 초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이 이 문건을 들이밀며 조목조목 추궁하자 결국 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세청의 ‘정보국’으로 불리는 조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건을 작성,李 전 차장과 함께 기업들을 접촉했다.
두 사람은 신동아건설이 주식이동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약점을 이용,30억여원에 이르는 증여세 추징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손’을 내밀어 5억원을 받아냈다.
한국화장품 등 4개 기업 관계자들은 직접 국세청 조사국장실로 불려가 헌금을 강요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국세청이 그야말로 정당의 대선자금 모금캠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중순 중간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OB맥주와 하이트맥주의 경우 각각 1,451억원과 707억원의 주세 징수를 유예해주는 대가로 기부를 강요당했다. 이들 기업은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요구한 액수가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매달리는 웃지 못할 촌극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문건의 입수 이후 지금까지 밝혀진 30여개 기업 외에 대선자금을 낸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대선자금 모금 총액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모금액은 14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선자금 모금에 국세청이 총체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입증된 만큼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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