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개혁위 설치 내년 2월 제정”/한나라 “방송 장악하려 시간벌기” 반격/방송노조측서도 “즉각 제정하라” 반발
‘방송개혁’이 정가의 화두로 등장했다.金大中 대통령은 25일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적인 방향으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고 여권은 ‘방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내년 2월 통합방송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방송개혁위는 각계 지도층 인사 와 방송관계자 15∼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현행 노사정위원회처럼 방송사·노조·학계·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방송법 개정 ●방송사 구조조정 ●뉴미디어정책 등 21세기 방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은 것 같다.한나라당은 즉각 “여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숨어있다”며 반격에 나섰다.한나라당 朴鍾雄 의원측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돌연 내년 2월로 미룬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벌기”라며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있다.
자민련 李完九 대변인도 “통합방송법이 기존 당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방송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4대방송사 노조는 오는 30일 ‘통합 방송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연합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방송개혁위의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방송장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金元吉 정책위의장도 “불완전한 법을 만들어 金대통령의 임기중에 2∼3번씩 방송법을 개정하기보다 좀더 완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제정일정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은 오는 30일 자신들의 통합방송법을 상정,‘정치쟁점화’를 시도할 예정이다.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은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쟁점사안 각계 의견/“위성방송 재벌 참여 허용하되 제한둬야”/“경영 합리화차원서 방송 구조조정 필요”
통합방송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제정 방향을 둘러싸고 각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쟁점사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방송과 통신융합문제◁
여권의 법제정작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회의 金한길 의원은 “방송은 앞으로 공중파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방송 기술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金寓龍 외국어대 교수는 “통합방송법만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전광판방송과 인터넷 방송,PC통신,외국위성방송 등은 현행법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전파통신 관련법 등 전면적인 법체계 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 金周彦 사무총장도 “방송통신 융합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원회문제◁
金의원은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띠어야한다”며 “방송 사업자 허가 승인에 대한 추천과 방송의 운영 편성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앞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통신까지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金교수는 방송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독립성 확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金사무총장은 “독립적 규제기구가 되어야 한다.방송정책결정권도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방송위원은 국회 공개 청문회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고 방송위의 독립을 촉구했다.
▷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문제◁
金교수는 “재벌·언론사의 방송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언론사가 갖고 있는 경영 노하우와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 독점과 논조의 획일성을 막아야 하며 외국의 자본도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용적 규제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金사무총장은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며 특히 보도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허용하면 안된다”고 못박았으나 “다만 재벌과 외국자본의 참여는 허용하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계 구조조정◁
金의원은 “방송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KBS의 민영화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金교수는 KBS는 공룡화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방송개혁’이 정가의 화두로 등장했다.金大中 대통령은 25일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적인 방향으로 통합방송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고 여권은 ‘방송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내년 2월 통합방송법을 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방송개혁위는 각계 지도층 인사 와 방송관계자 15∼2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현행 노사정위원회처럼 방송사·노조·학계·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방송법 개정 ●방송사 구조조정 ●뉴미디어정책 등 21세기 방송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은 것 같다.한나라당은 즉각 “여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숨어있다”며 반격에 나섰다.한나라당 朴鍾雄 의원측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돌연 내년 2월로 미룬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벌기”라며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있다.
자민련 李完九 대변인도 “통합방송법이 기존 당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방송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4대방송사 노조는 오는 30일 ‘통합 방송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연합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국민회의 鄭東泳 대변인은 “방송개혁위의 활동을 완전히 공개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방송장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金元吉 정책위의장도 “불완전한 법을 만들어 金대통령의 임기중에 2∼3번씩 방송법을 개정하기보다 좀더 완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제정일정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의원들은 오는 30일 자신들의 통합방송법을 상정,‘정치쟁점화’를 시도할 예정이다.한나라당 李敬在 의원은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쟁점사안 각계 의견/“위성방송 재벌 참여 허용하되 제한둬야”/“경영 합리화차원서 방송 구조조정 필요”
통합방송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제정 방향을 둘러싸고 각계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쟁점사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방송과 통신융합문제◁
여권의 법제정작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회의 金한길 의원은 “방송은 앞으로 공중파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방송 기술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金寓龍 외국어대 교수는 “통합방송법만으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문제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전광판방송과 인터넷 방송,PC통신,외국위성방송 등은 현행법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전파통신 관련법 등 전면적인 법체계 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 金周彦 사무총장도 “방송통신 융합문제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원회문제◁
金의원은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띠어야한다”며 “방송 사업자 허가 승인에 대한 추천과 방송의 운영 편성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앞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통신까지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金교수는 방송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독립성 확보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정치문화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金사무총장은 “독립적 규제기구가 되어야 한다.방송정책결정권도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방송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방송위원은 국회 공개 청문회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고 방송위의 독립을 촉구했다.
▷위성방송의 대기업·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문제◁
金교수는 “재벌·언론사의 방송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며 “언론사가 갖고 있는 경영 노하우와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 독점과 논조의 획일성을 막아야 하며 외국의 자본도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용적 규제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金사무총장은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며 특히 보도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허용하면 안된다”고 못박았으나 “다만 재벌과 외국자본의 참여는 허용하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계 구조조정◁
金의원은 “방송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KBS의 민영화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金교수는 KBS는 공룡화되어 있고 관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崔光淑 bori@daehanmaeil.com>
1998-11-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