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世杓 외환은행장 문책 경고/魏聖復 조흥은행장 경고 조치

洪世杓 외환은행장 문책 경고/魏聖復 조흥은행장 경고 조치

입력 1998-11-26 00:00
수정 1998-1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퇴직자 재고용 관련

은행감독원은 25일 퇴직자 재고용 문제와 관련해 외환은행 洪世杓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조흥은행 魏聖復 행장과 邊炳周 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현 직위는 유지할 수 있으나 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외환은행 洪性宙 상무는 퇴직자 재고용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

1998-1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