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년 대폭 해제/건교부 개선안

그린벨트 내년 대폭 해제/건교부 개선안

입력 1998-11-25 00:00
수정 1998-1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도시 연초­서울 등 대도시 6월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춘천 청주 전주 제주 통영 진주 등 중소도시 권역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다.<관련기사 4·19면>

또 내년 6월쯤 서울 진관내·외동과 부산 대저 1·2동 등 행정 구역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인 전국 44개 읍·면·동도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崔相哲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을 마련,발표했다.

건교부는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제도개선 안을 최종확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그린벨트 14개 권역 가운데 중소도시권역인 춘천 청주 전주 제주 통영 진주는 인구규모,개발밀도,녹지율,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통계적·과학적 방법으로 평가,구역지정 당시보다 도시주변 자연환경 훼손우려가 적을 경우 구역 전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역과,구역전체가 해제되지 않은 중소도시권의 경우 표고·경사도 등 12개 항목의 환경평가를 실시,내년 6월쯤 시가지와 집단취락지 등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朴建昇/ksp@daehanmaeil.com>
1998-11-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