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내년부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 개개인이 공개여부 결과를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해 공개가 이뤄질 경우 현재는 사본 1부만 교부하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청구인이 요청한 수량대로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시 신분노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정보공개청구서상에 ‘신분’을 기재토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해 공개가 이뤄질 경우 현재는 사본 1부만 교부하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청구인이 요청한 수량대로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시 신분노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정보공개청구서상에 ‘신분’을 기재토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1998-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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