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李國煥 부장판사)는 23일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회사자금 1,472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청구그룹 전 회장 張壽弘 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횡령,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대구 韓燦奎 cghan@daehanmaeil.com>
1998-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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