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 통해 공정위 주장에 이의제기/광양에 4∼5조원 중복투자·원가상승 불가피/철강협 “고철 구매비율 합의는 정부지시 따른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담합 판정과 함께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항제철의 분리를 주장한 데 대해 포철 등 철강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포철은 23일 ‘포철분리론’과 관련,12쪽의 반박자료를 통해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분리하면 상호보완성을 완전 상실,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항·광양의 분리는 철강산업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철은 또 “두 제철소를 분리하면 당장 광양제철소에 4조∼5조원을 신규투자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연간 5,754억원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폐해 지적에 대해서는 “수입제품이나 국내 다른 업체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특히 수출가격보다 싼 내수가격으로 국내시장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국내 고철 공급자들이 환율변동이라는 상황을 악용,고철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고철구매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국내 고철 공급자들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과장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또 국내고철 구매비율 합의에 대해서도 “지난 92년 국내 고철의 재활용을 위해 정부 지시로 구매비율을 정한 것”이라며 “공정위 지적대로 한다면 제강사들간에 고철확보 경쟁을 빚게 돼 결국 국내 고철가격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업체들에 대해 불공정 담합 판정과 함께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항제철의 분리를 주장한 데 대해 포철 등 철강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포철은 23일 ‘포철분리론’과 관련,12쪽의 반박자료를 통해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분리하면 상호보완성을 완전 상실,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항·광양의 분리는 철강산업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철은 또 “두 제철소를 분리하면 당장 광양제철소에 4조∼5조원을 신규투자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연간 5,754억원의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폐해 지적에 대해서는 “수입제품이나 국내 다른 업체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특히 수출가격보다 싼 내수가격으로 국내시장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철강협회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국내 고철 공급자들이 환율변동이라는 상황을 악용,고철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고철구매가격 가이드라인 설정은 국내 고철 공급자들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과장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는 또 국내고철 구매비율 합의에 대해서도 “지난 92년 국내 고철의 재활용을 위해 정부 지시로 구매비율을 정한 것”이라며 “공정위 지적대로 한다면 제강사들간에 고철확보 경쟁을 빚게 돼 결국 국내 고철가격 인상으로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
1998-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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