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요건 강화… 금융계좌 번호 명시해야 추적 허용
앞으로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에는 감청영장 발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과 관련,영장에 적힌 계좌의 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계좌와 연결된 포괄적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다.
수사기관이 구속대상자 및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느냐는 의사를 묻지 않으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서울지법은 최근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실질심문 강화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긴급감청 결과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계좌와 관련된 연결계좌 일체’ 또는 계좌번호 없이 ‘피의자 등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 일체’식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다만 범죄가 중하거나 ‘돈세탁’ 등의 의심이 가면 극히 제한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허용키로 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앞으로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에는 감청영장 발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과 관련,영장에 적힌 계좌의 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계좌와 연결된 포괄적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다.
수사기관이 구속대상자 및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느냐는 의사를 묻지 않으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서울지법은 최근 영장전담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실질심문 강화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내사자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긴급감청 결과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특정계좌와 관련된 연결계좌 일체’ 또는 계좌번호 없이 ‘피의자 등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 일체’식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다만 범죄가 중하거나 ‘돈세탁’ 등의 의심이 가면 극히 제한적으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허용키로 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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