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새달 15일까지 예산처리 특별감사

감사원,새달 15일까지 예산처리 특별감사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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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예산 연말 소나기집행 철퇴

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연말까지 쓰지 않은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부서 회식을 하는 등의 예산 낭비 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감사원은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예산위원회를 비롯한 43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6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연말 예산집행 실태를 특별감사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연도 말에 임박한 무분별한 예산집행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이·전용,사고 이월,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변칙적인 회계 처리·집행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6조8,000억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고용안정대책 추진 등에 5조6,0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도 일부 기관이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회계연도 내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연도말 불용 예산액을 쓰기 위해 한겨울에 공사를 발주,착공하거나 보도블록 교체,회식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각 기관이 연도 말에 예산을 몰아쓰는 것은 현재의 예산 체계가 단년주의를 적용,예산의 이월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나눠진 이월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
1998-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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