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奭鎔 안양시장 구속 수감/업체서 9,000만원 수뢰 혐의

李奭鎔 안양시장 구속 수감/업체서 9,000만원 수뢰 혐의

입력 1998-11-22 00:00
수정 1998-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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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21일 李奭鎔 안양시장을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李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 실내체육관 시공업체 발주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로 포함시켜준 대가로 신한건설 대표 유주현씨(45·구속)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시장은 또 지난 96년 6월 안양청소년수련관 공사와 관련해 유씨로부터 3,000만원,지난 5월 안양통합정수장 공사와 관련해 성남의 D건설 대표 金모씨(56)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 金丙哲 kbchul@daehanmaeil.com>

1998-1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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