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8,000만원 수뢰 혐의/실내체육관 건설 관련

안양시장 8,000만원 수뢰 혐의/실내체육관 건설 관련

입력 1998-11-21 00:00
수정 1998-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오늘중 영장 청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魯相均)는 20일 李奭鎔 안양시장이 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李시장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李시장이 안양 신한건설 대표 유주현씨(45)로부터 지난해 8월 안양 실내체육관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컨소시엄 업체로 포함시켜준 대가로 5,000만원,지난 96년 6월 청소년수련원 공사와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1일중으로 李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수원 金丙哲 kbchul@daehanmaeil.com>

1998-1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