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대로 만들자(사설)

부패방지법 제대로 만들자(사설)

입력 1998-11-21 00:00
수정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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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원로 103명이 19일 부정부패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새삼스런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일소’‘성역 없는 수사’등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정이 벌어지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다스리는 법들이 현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처벌조항,특정범죄가중 처벌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뿌리 깊은 온정주의,그리고 구조화된 부정부패 앞에서는 그런 법들도 무력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정의 기준이 모호해서 편파사정이니 표적사정이니하며 사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불러 오기도 했다. 법과 제도에 근거한 사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몰이식 일과성 사정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96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벌여왔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는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놓았다. 이 법안은 돈세탁 금지와 내부고발자 보호,그리고 사정활동이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별도로 설치해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등 선진국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관련이 크기 때문인지 아직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회의는 집권을 하고나자 특별검사제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은 국민회의의 선거 공약사항일뿐 아니라 부패방지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도 굳이 부패방지법을 따로 제정하자는 것은 기존 검찰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제도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등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부정방지법에는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부패방지법 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의 의무사항이며 내년부터는 ‘반부패라운드’가 시작된다. 모처럼 만드는데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바란다.

1998-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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