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水邊)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을 제외한 음식점,숙박업소,축사,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없다.<관련기사 18면>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방류수 수질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 이하로 개선하면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팔당호로 흘러드는 남·북한강 및 경안천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남·북한강 및 경안천의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兩岸) 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대책지역 밖은 북한강의 의암댐,남한강의 충주 조정지댐까지 양안 500m가 수변구역에 포함된다.<文豪英 abibaba@daehanmaeil.com>
그러나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방류수 수질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ppm 이하로 개선하면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20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팔당호로 흘러드는 남·북한강 및 경안천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오염원(源)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남·북한강 및 경안천의 특별대책지역 내 양안(兩岸) 1㎞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대책지역 밖은 북한강의 의암댐,남한강의 충주 조정지댐까지 양안 500m가 수변구역에 포함된다.<文豪英 abibaba@daehanmaeil.com>
1998-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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