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정원 상한 27만명/행자부 총정원制 입법예고

내년 공무원 정원 상한 27만명/행자부 총정원制 입법예고

입력 1998-11-19 00:00
수정 199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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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공무원 증원이 원천적으로 억제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를 제한토록 하는 ‘공무원 총정원령안’을 입법예고했다.총정원 규모는 새로 정리되는 내년 1월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제한토록 하고 있어 정원 규모는 27만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검사 및 교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는 2000년부터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공무원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운용해 정부인력의 감량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8-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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